정관
미래평생교육연구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미래평생교육연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양학로 80, 2층에 둔다.
제3조 (목적)
평생교육 전문영역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과 실천 방법의 연구, 개발, 보급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의 발전과 급변하는 평생교육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평생교육 실천사업의 전개를 통해
시민의‘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평생교육 관련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다.
2. 평생교육 분야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그에 따른 실천활동을 전개한 다.
3.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개발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의 욕구해결을 위해 노 력한다.
4. 그 밖의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본회 이익)
이 본회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1. 본회 목적과 취지에 동감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는 회원이 될 수 있다.
2. 본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 쳐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 참여하거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
2. 의결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3. 연구수행, 토론 및 정책개발에 참여하여 발제·토론할 권리
4. 기타 본회 정관 및 부속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권리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비의 납부
2. 본회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및 연구의 참여
3. 본회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에의 참여
4. 기타 본회 제 규정의 준수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거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3.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1인
4. 사무국장 1인
5. 팀장 5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1. 모든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임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팀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선임한다.
4. 임원들은 총회의 선거에서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최연장자 를 당선자로 한다.
제13조 (회장 및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2. 임원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운영위 원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고문)
1. 본회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2. 고문의 위촉은 회장 추천 또는 임원 추천으로 참석한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 여 결정한다.
3. 고문은 총회, 임원회의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9조 (총회의 지위)
1. 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된 본회 최고 의결기구로서 본회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항 에 관하여 의결한다.
2. 총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회장 및 기타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기본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정관의 제정 및 개정
4. 본회 해산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기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총회에서 결의하기로 한 사항
제21조 (정기총회)
1. 회장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총회의 소집 시기는 1월 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위원 회 결의에 의한다.
제22조 (임시총회)
1.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때
③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 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④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총회의 소집은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회 가 그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본회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재 적 회원 중 최연장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 다.
제23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1. 본회는 회의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개최 1주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회의의 구체 적 목적,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2. 통지방법은 서면, 홈페이지, SNS 매체를 통해 공지 또는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 (총회의 진행 및 결의사항)
1. 회장은 총회의 의장으로서 총회를 주재한다.
2. 총회에서는 제24조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 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우편이나 인터넷 투표 등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의 의결 방법)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 면(우편이나 전자 우편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회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2. 각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한 것으로 한다. 의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며,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4.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우편이나 인터넷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재적회원 1/3이상의 투표 참여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 인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의사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 이해가 상반되는 사 항
3. 본회와 어느 회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회원
제5장 운영위원회
제28조 (운영위원회)
1. 이 본회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임원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추진한다.
제29조 (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계획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본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또는 규칙의 제정 및 변경
4. 입회비, 회비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
8. 고문을 위촉하는 일
9.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 (운영위원회 구성)
1.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2. 본회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이 생겼을 때, 회장이 후임자를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운영위원회는 무보수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1조 (운영위원회의 정족수와 의결방법)
1. 운영위원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출석할 수 없는 운영위 원은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 개최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다만 위임에 의하여 의결권을 대리하지는 못한다.
2.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 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2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1.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구체적인 목적과 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 (운영위원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운영위원회는 출석 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임시 의장을 호선하여 진행한다.
제34조 (서면결의 금지)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5조 (재산의 구분)
1. 본회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①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 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본회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제36조 (재산의 평가)
이 본회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7조 (재원)
1. 본회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비
②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③ 정부, 지자체 등의 보조금
④ 회사, 단체 등의 프로포절에 의해 프로그램 비용
⑤ 기타사업비
제38조 (회계의 구분)
이 본회 회계는 목적 사업회계와 수익 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39조 (회계원칙)
이 본회 회계는 사업의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재무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0조 (재산의 관리)
1. 본회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회계년도)
본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본회 회계연도 시작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2. 본회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44조 (분과의 설치 및 운영)
1. 본회 설립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분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의 설치에 대해서는 기능별, 지역별 역할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분과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분과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45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6조 (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7조 (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부터 시행된다. (2022년 11월 07일)

